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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 시신기증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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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은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됩니다.

 

시신기증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신기증은 각 대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학마다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시신기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요서류

시신기증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시신기증인 유언서

대학의 유언서 양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

모든 자녀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녀분들이 없을 시 모든 형제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증하실 분과 동의하여 주신 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절차

1. 상담

02-2228-16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시신기증에 대한 상담과 안내책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8:30 ~ 17:30분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시신기증 가능 거주지역은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만 가능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하시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접수

작성하신 서류는 우편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 방문접수

신촌 연세의료원 원내 임상의학연구센터 건물 1층 수술해부

암센터 1층 안내데스크 또는 본관 3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세요

 

3. 등록

접수가 끝난 후 등록이 되시면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등록증에는 기증 유언인으로 등록된 상황과 기증 시 필요한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으며

가족분들께 이 시신기증등록증과 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후 필요서류

병원에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 1부를 제출해 주세요.

자택에서 사망 시 법령에 의해 사체검안을 받게 됩니다. 검안 후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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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증 후 절차

기증 후에는 대학의 절차에 따르며 해부학 실습은 정해진 일자에 시작하여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 대학에 모시며 교육이 끝나면 화장하여 유가족께 돌려드리거나

화장장 근처 유택동산에서 산골 하여 드립니다.

 

* 유택동산: 화장 후 유골을 뿌리기 위한 장소이며, 자연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기증자 사망 후 장례절차

유가족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과 강남 세브란스 영안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안실 사용비용 중 기본 빈소 임대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담하며 빈소 사용 이외의 발생하는

비용은 유가족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 다른 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모든 장례비용은 유가족이 지불하게 됩니다.

* 기증자의 시신은 곧바로 방부처리가 되므로 유가족께서는 더 이상 고인을 직접 보실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유가족은 시신 없이 영정사진을 놓고 장례를 치르게 되며, 장례절차는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절차
시신기증절차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1. 화장

교육과 연구가 끝나고 나면 고인을 화장합니다.

유가족께는 3~4주 전 연락을 드리고 화장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진행됩니다.

 

2. 시신기증 종료

화장을 마친 유골을 유가족에게 반환하면 모든 시신기증 절차는 끝이 납니다.

 

고인의 최종안치장소는 유가족이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 모든 절차를 대학에 일임하시면 대학 관계자가

유택동산에 산골 하여 드립니다.

 

시신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1. 고인이 생전에 시신기증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등록이 되어있어도 유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3. 사망 시 유가족이 없는 경우

4. 사고사(자살, 교통사고, 추락사)인 경우

5. 법정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

6. 외상이 심하거나, 체형이 교육에 임하기 힘든 경우

7.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8. 외국 국적인 경우

 

시신 기증의 궁금증

 

1.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은 목적과 기증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장기기증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시신기증은 어렵습니다.

 

★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보기

 

2. 동의해 줄 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신 기증은 가족의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 · 자매의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가족이 없을 경우 기증은 불가합니다.

 

3. 시신기증의 혜택

 

시신기증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에서는 기본 빈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기증의사를 밝혔더라도 기증인이 돌아가신 후 유가족이 반대하게 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본인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동의를 미리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장기기증 후 시신 처리에 관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증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사건들로 인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나 장례절차가 강화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들,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눠주신 분들, 동의해 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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