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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45,000원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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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실직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하고 있던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 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 중인 상태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 제도의 대상과 신청,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납부예외의 사유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인 경우

2022. 7.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금액과 기간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종합소득은 사업 ·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업크렛딧 또는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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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콜센터(1355)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지원됩니다.

납기 내, 납기 후 무관하지만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하시면 지원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연금보험료-지원-전-후-납부금액-효과
연금보험료 지원 전 · 후 비교 예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이 303만 명에 이르며, 3년 이상 납부를 예외 하는 장기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한다고 하며 연간 최대 54만 원이 지원되니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재개하시는 지역가입자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나 기타 문의는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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