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인건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안내, 신청서 다운로드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주세요~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영세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450여 개의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내용 안내
신청대상
1. 소상공인 자격
* 대전시 내에서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종사자 수 기준(대표 제외) | |
음식/숙박/도소매 | 신규고용 근로자 포함 5인 미만 |
제조/운수/건설 등 | 신규고용 근로자 포함 1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보험에 1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며, 종사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로 신규채용 근로자 3~6개월간 고용 유지
2. 근로자 자격
* 18세 이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기준으로 24. 1. 1일 이후 신규고용된 자
* 1개월 실제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존속,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00만 원 (1명 지원)
* 적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 원(50만 ×3개월)
* 이후 추가 3개월 고용 유지 시 50만 원
3개월은 의무 유지기간이며, 이후 3개월은 선택사항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제출서류)
신청기간
24. 3. 18 ~ 12. 31(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예산이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되어도 예비 순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팩스나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팩스 접수 시에는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팩스가 도착했는지 문의해 주세요.
팩스: 042-380-3093
이메일: sbc@djbea.or.kr
접수 후 10일 이내에 문자로 적격여부를 통보해 드리는데요.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가 불가하니 서류 꼭 잘 챙겨서 보내주시고 적격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일은 적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근로시간 내 현장점검(불시점검)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1차와 2차에 나눠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처음 신청해 주신 방법(팩스 또는 이메일)과 같습니다.
* 1차 지원금(150만 원)
고용유지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익월 이내에 신청
* 2차 지원금(50만 원)
1차 지원금 이후 추가 3개월간 고용유지가 되는 날부터 익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대표 또는 법인명의)
*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병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이체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지급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해 적격여부를 문자로 통보해 드리며,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알림마당 >> 사업안내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에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042-380-3063
이상 대전시의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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