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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 <다가온> 입주 신청기간과 방법, 임대료 안내

by 벙어리저금통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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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다가온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신청을 위한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 임대료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대전 청년주택 다가온

대전-다가온-사진과-설명
구암 다가온

 

다가온은 2021년 7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94%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위치는 유성구 구암동 91-12이며, 전용면적 21㎡ ~ 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층에는 스터디룸이나 공유거실이 설치되어 있고 청년형 맞춤 주택인만큼 다양한 옵션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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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3. 12. 16 ~ 2004. 12. 15 출생)

 

- 사회 초년생: 소득기간 총 5년 이내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인 사람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만 6세 이하: 2016. 12. 16일 이후 출생

 

4. 고령자계층

 

- 고령자: 만 65세 이상(1958. 12. 15 이전 출생)

 

 

거주기간

다가온은 총 42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집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기간)

대학생 38호 (6년)
청년 176호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7호 (6년/1자녀 10년)
고령자  64호 (20년)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다가온의 신청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한데요.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우편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는 23. 12. 15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우편접수: 23. 12. 26(화) ~ 23. 12. 29(금)

방문접수: 23. 12. 27(수) 10시~16시

장소: 반석주공 4단지 관리사무소

 

당첨자 발표

24년 3월 15일 발표예정이며 24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체결 후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가온-공급-일정-안내
다가온 공급일정 안내

 

 

 

제출서류

다가온 신청 시 필요서류는 입주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세부내용 확인은 아래 대전도시공사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기

 

대전도시공사

지역개발 및 레저, 환경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통합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www.dcco.kr

 

대전 청년주택 다가온 보증금 및 임대료

다가온-보증금-임대료
다가온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정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하나일 경우 임대료의 50%, 둘일 경우 100%를 최대 10년간 할인해 주는 혜택도 있다고 하니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전청년주택 다가온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자료 및 사진 출처: 대전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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