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청년들이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 이자에 대해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신청대상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까지 알아보려고 하니 확인해 주세요.
신청대상
먼저, 신청대상은 19세부터 39세의 청년과 청년부부로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의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금액은 주택임차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까지이고, 여기서 대출금리 중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 3.5%입니다.
만약 대출이자가 6%라고 한다면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2.5%이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대출의 용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이어야 하고,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지만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대전의 하나은행 6개 지점으로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출절차안내
신청 기간은 24년 5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평일 09시부터이며, 일일 20건의 신청만 받고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필요)
대출절차는 서류심사 후(7일 내외 선정) 문자로 개별 통보 >> 하나은행에서 대출상담과 대출적격자를 심사 >> 임대차 관련 상식과 청년 주거안정 교육 등의 주거교육을 마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서류심사 후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이자지원에 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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