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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후 실손보험회사 이중지급 관련 연락받음

by 벙어리저금통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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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사용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이며, 저는 올해 초과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에서 이중지급 관련 연락을 받았고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 같아 글을 남깁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실손보험 이중지급

작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검사와 입원을 했더니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지 올해 8월 집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우편물이 날아왔고 환급받을 금액은 30만 원 정도로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후 지급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그 후 병원비를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먼저 제가 작년에 한 달에 낸 건강보험료 금액과 제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지급받은 환급금만큼 제하고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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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하니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서 지급받은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받은-문자메시지
보험회사에서 받은 문자

 

이 문자를 받고 캡처하려고 했더니 건강보험 어플은 보안상의 이유로 캡처가 금지되고 있답니다.

다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해요.

 

다른 분들의 글을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가입한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이미 환급액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환급금을 제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마치며..

저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면서 실비로 청구해서 받은 돈이 있으니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득을 보는 듯한 이런 상황이 내키지 않아 만약 내년에도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비보험 청구 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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