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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확인 및 신청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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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장애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알아보기

현재 가족돌봄청년은 평균 주 21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우울증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 본인의 삶 역시 무너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지자체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4~34세로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장애 또는 신체/정신적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

가족 돌봄을 직접 행하고 있거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

 

가족은 조부, 조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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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02-6353-0336)로 전화 주세요.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전화 상담신청 → 상담신청서 제출(이메일) → 상담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상담신청서 문항 확인하기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분야별 정책과 사업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추진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돌보고-있는-청년을-위한-지원-정책
<출처: 서울복지포털>

 

증빙서류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

진단서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소득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평균적인 돌봄 기간은 46개월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청년이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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