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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으로 하향 조정으로 바뀌는 정책 알아보기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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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02~0.04%로 독감 수준이며,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2급에서 4급으로 조정 시 달라지는 점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3년 7개월 만에 4급으로 조정되면서 이제 독감처럼 관리되게 된다고 하니 하향 조정 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진단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도 중단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검사비 일부 지원을 지속하며, 중증환자의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점을 고려해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유지합니다.

 

코로나19-4등급-전환으로-바뀌는-지원체계
<출처: 질병관리청>

 

전수조사에서 표본감시로 전환

현재의 코로나 19 감염자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되지만 이후에도 유행상황과 변이 감시를 위해 연말까지 양성자 감시 등 다양한 감시체계는 계속 운영됩니다. 

 

또한, 64개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바이러스 농도검사와 감시를 지속하여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의 양을 분석해 지역 사외의 환자 규모와 증감을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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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체계와 지정병상

호흡기지정의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게 되며, 재택치료자를 위해 운영되던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도 종료됩니다.

 

다만 중환자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전담 지정병상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계속 유지됩니다.

 

코로나19-4급전환-의료대응

 

고위험군 보호정책

 

1.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됩니다.

 

2.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의 입원을 위해서 받았던 선제검사는 계속 유지되며 환자나 상주 보호자, 시설 종사자들이 필요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3. 외출과 외박이 허용되고 대면 면회 시 취식이 허용되지만 입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면회 예약제나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면회실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고위험군-변경-정책

 

앞으로도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을 대비해 10월 중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접종권고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 국민이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 19가 4급으로 전환되긴 하지만 코로나 19 뿐 아니라 독감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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