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신한 여성의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산후조리비 알아보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을 돌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신에게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이 시기의 건강관리가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산모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쌍둥이는 200만 원으로 출생한 아이의 수만큼 지급됩니다.
※ 7월 1일에서 8월 31일에 출산한 경우
1.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서비스 비용
본인이 먼저 결제하고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서비스로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현금(최대 50만 원)으로 지급
2. 약품구매나 산후운동서비스의 비용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서비스로 신청하면 자격확인 후 다음 날 50만 원의 바우처가 생성되니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방식
지원처: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산모/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로 1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건강도우미서비스에 50만 원, 약품구매과 산후운동수강에 50만 원씩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의 목적이 산후 조리인만큼 사용처가 건강도우미 서비스와 약품구매, 산후운동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 사용 가능한 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50만원이내) |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조제. 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 수강서비스 |
*몸 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마음 건강: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산후 조리원에서 받는 마사지나 체형교정, 운동 등의 서비스에는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산후 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출산을 한 산모의 52%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할 만큼 힘든 시기인데요
이렇게 산모만을 위해 지원해 준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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