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이란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이 생업이나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대여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확인 및 주요 내용 알아보기
장애인 자립자금의 경우 자립이 목적인 만큼 대여의 용도가 자립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요.
용도와 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대상에 적합하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용도
자립자금 대여용도 |
생업자금 사무보조 기기 구입 생업용 자동차/촐퇴근용 자동차 구매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훈련비용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기능회복을 위한 보조기구구입 장애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한 치료 |
※ 생활비나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채무 불이행 또는 파산, 회생 진행 중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해 주세요
2023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금액 |
1인 | 1,038,946 원 초과 2,077,892 원 이하 |
2인 | 1,728,077 원 초과 3,456,155 원 이하 |
3인 | 2,217,408 원 초과 4,434,816 원 이하 |
4인 | 2,700,482 원 초과 5,400,964 원 이하 |
5인 | 3,165,344 원 초과 7,227,981 원 이하 |
신청방법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추천서를 받으신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신 분이라면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한 후 금융기관에서 다시 심사 후 적합하면 장애인 자립자금이 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추천서를 받으셨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지 많는다면 자립자금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한도
1. 무보증 대출
- 대출금액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용도인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에는 1,500만 원 이내입니다.)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기존의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
2.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이하
이자는 최고 연 2%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5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시고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용도별 필요서류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의 내용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을 위한 지도/기술 훈련비: 지도나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한 훈련증명서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적은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와 용도 등을 적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외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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