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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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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기관과 열람 및 주의사항

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기회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기관과 조건, 유의사항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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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가능 기관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 작성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 전국 총 631개의 기관이 있으며,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등록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을 검색하시면 등록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_작성가능기관
사전연명의요의향서 작성기관

 

 

연명치료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조건

1. 의사의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말기환자의 경우, 임종과정의 여부는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연명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환자도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작성 및 유의사항

 

방문(신분증 지참) ▶▶상담 (1:1 상담을 통해 6가지 사항 숙지 후) ▶▶ 의향서 작성 ▶▶ 의향서 등록 · 보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자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 휴업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청하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조회 및 열람

1. 본인은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한 후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상황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인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만약 다른 가족이 끝까지 치료를 원하면 연명치료중단이 불가합니다.

가족이 1명이라면 그 진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만 19세 이상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의미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 · 자매까지입니다.

가족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명치료중단이 불가합니다. 

 

얼마 전 티비에서 연예인부부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던 중 자식에게 마음의 짐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에 '부모의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이 몇이나 있겠고, 그 후의 마음의 짐은 온전히 남은 가족의 몫이니 그런 큰 짐을 남기기보다 미리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본인의 의지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존엄하게 본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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