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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및 신청

by 벙어리저금통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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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란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신 분들을 위해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100% 부담, 직장가입자는 본인 50% 회사 50%의 부담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직장이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금액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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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종료일 직전 18개월간의 직장자격유지일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최초 지역가입자 변경 고지를 받고 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임의계속가입자 유지기간은 36개월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계산

최근 12개월간의 월급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 소득월액 보험료(있을 경우 포함)

 

 

보험료는 통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입니다.

 

단, 이때 소득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오히려 지역건강보험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고 가족분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확인해 보세요.

 

돈과-계산기

 

또한 신청 이후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방문이 어려운 경우 FAX, 우편, 유선(☎1577-1000) 신청 가능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동안 마련한 집이나 재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꼭 신청을 하셔야 혜택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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