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2024년 변경되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내용 및 신청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4. 2. 5.
반응형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양육 관련정책들도 많이 생겨나고 지원하는 금액도 전체적으로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의 변경되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안고있는-모습

변경되는 지원정책

첫만남이용권

반응형

 

첫만남이용권이란 태어난 아기의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4년이 되면서 둘째 이후 출생아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첫째 200만 원  200만 원
둘쨰 이후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대상: 출생아로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급

 

사용처: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곳

 

사용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정부 24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행복출산 원스톱 선택 >> 유의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 시 국민행복카드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카드가 없다면 발급을 받아주세요.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4년이 되면서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0세(0 ~ 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12 ~ 23개월)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부모급여
언제까지
총 24개월 총 1,800만 원

 

지원대상: 0세에서 ~ 1세 아동

 

지원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부모급여 서비스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정부24에서 부모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며,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상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의 2024년 변경내용 안내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