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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대상 및 신청방법

by 벙어리저금통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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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집수리 지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과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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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알아보기

올해 희망의 집수리 모집가구수는 천가구로 상반기 6백 가구, 하반기 4백 가구를 모집하며, 하반기 모집은 7월 경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미뤄오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지원해 보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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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 2. 1(목) ~ 2. 29(목)

 

방법: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지원내용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리시기 모집 선정 종료 후 4월부터 진행 예정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수리항목 맞춤형 집수리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세면대, 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시공업체가 방문해 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희망의 집수리는 1년 내에 하자가 발생 시 자치구 또는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A/S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수)

 

* 자가의 경우 직접 거주 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서에는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올리거나 임차인 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5인가구: 4,017,441원 / 6인가구: 4,571,021원

 

수리중인-집-내부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에만 지원되며, 고시원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 2021년 ~ 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3년이 지난 후 신청가능)

 

이상 희망의 집수리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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