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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인체조직기증 등록 및 기증절차와 예우 프로그램

by 벙어리저금통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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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인체조직기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기증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이며, 이 기증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기적으로 피어납니다.

 

 

장기기증_인체조직기증
장기 · 인체조직 기증

 

장기 · 인체조직기증의 유형과  등록 · 기증절차 및 예우

* 장기기증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체조직기증

뇌사 또는 사망 후 장기 외에 다른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기증의 유형과 등록방법, 기증절차와 기증 후 예우프로그램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기증의 유형

* 뇌사시 기증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뇌사란: 뇌질환 · 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이며, 소생가능성이 있고 자발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릅니다.

 

* 사후기증

안구(각막, 공막)

 

* 생존 시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인체조직기증 유형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피부, 심장판막, 심낭, 근막, 혈관, 건, 양막, 뼈, 연골, 신경, 인대 등

현재 우리나라는 인체조직의 기증이 많지 않아 이식재의 약 95.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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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등록방법

1.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2. PC/모바일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신청

 

3.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 후 우편이나 팩스로 회신

 

희망등록이 완료 후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운전면허증 기증희망자 표시방법

* 기증희망자 동록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의사표시> 항목에 '예'라고 체크

*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 

 

장기 · 인체조직기증_희망등록
장기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장기 · 인체조직기증 절차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능자 발생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1458로 연락)

 

2. 코디네이터 출동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과 통보자 면담,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을 평가

 

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뇌사와 기증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작성 (유가족 1인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5. 이식 수혜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 이식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

 

6. 장기 등 기증 수술

 

7. 기증자 인도

기증자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장례식장까지 시신 인도)

 

8. 기증 후 가족관리

사회복지사가 기증 후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 · 인체조직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1. 뇌사 장기 ·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장제비, 진료비 등 지급(사회단체 등 기부가능)

 

2. 가족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기증 후 가족관리(상담, 복지서비스 등) 및 유가족 예우사업(추모행사, 자조모임 등) 운영

 

3. 생명나눔주간 운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생명나눔주간(매년 9월 2쨰주)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개최

 

4. 생명나눔증서 발급 및 온라인 추모관 운영

기증자 유가족에게 생명나눔증서를 발급,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생존기증 시 근로자인 기증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며, 순수 장기기증자에게는 검진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장기 · 인체조직기증 궁금증

Q1.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

장기기증: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증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

시신기증: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과 대학에 기증하는 것으로 시신기증은 각 의과대학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시신기증에 관해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Q2. 식물인간 상태 기증

식물인간은 뇌사와 달리 소생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기능 대상이 아닙니다.

 

Q3. 기증서약을 하면 무조건 기증

기증서약은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가족분들에

본인의 뜻을 전하시고 상의 후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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