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을 조회해야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알아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조회를 하려면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사망신고와 함께 흩어져 있는 재산과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 신청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는 물론 토지나 자동차, 연금 가입 유무 및 세금까지 모든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순위 | 상속인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항상 상속인이 됨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
신청방법
전국의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접수증을 받고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결과확인
정부 24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통합 처리 신청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교부신청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후 접수
접수증 출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
상속인 |
자녀 및 배우자 (1순위) |
부모 및 배우자 (2순위) |
형제/자매 (3순위)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
대습상속인이란?
아들이나 손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이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
이상 사망자 재산 및 채무조회 통합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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