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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를 한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벙어리저금통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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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을 조회해야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알아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조회를 하려면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사망신고와 함께 흩어져 있는 재산과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 신청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는 물론 토지나 자동차, 연금 가입 유무 및 세금까지 모든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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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

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

 

조회가-가능한-재산의-종류
<출처: 정책공감>

 

신청방법

전국의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접수증을 받고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결과확인

 

정부 24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통합 처리 신청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교부신청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후 접수

접수증 출력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1순위)
부모 및 배우자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대습상속인이란?

아들이나 손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이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취소/변경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이상 사망자 재산 및 채무조회 통합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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